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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공고 신청 방법

by 경제 블로그 2021. 1. 1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공고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고, 문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처 : https://shop.dosteadily.com/archives/969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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