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공고 신청 방법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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