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절차 대상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상품개요 l 이용절차 l 제출서류 l 자주하는 질문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절차 대상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상품개요 l 이용절차 l 제출서류 l 자주하는 질문 l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왜 허그안심전세대출 을 해야할까요?
-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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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 정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입니다.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신청기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절차 대상
보증이용절차
주택사업자 · 금융 기관 (주택사업자용인 경우)
01집단취급 신청
02집단취급심사 및 승인
03보증상담
주택사업자, 금융기관보증회사 – 수탁은행 전 지점 |
보증회사 – 필요서류 제출 |
보증회사주택사업자,금융기관 – 보증금지, 보증한도 등 심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절차 대상임차인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04보증상담
05보증신청
06보증심사
07보증승인
08대출실행
고객 은행 |
고객 은행 – 필요서류 제출 |
보증회사 – 보증금지, 보증한도 등 심사 |
보증회사 은행 – 보증 발급 |
고객 은행 – 보증료 납부, 대출실행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절차 대상
제출서류
-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소득확인서류사본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 기타 서류※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집주인 변경
임대인변경 방법
-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
허그전세금안심대출 보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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